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정해진 단체교섭 내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문제 되더라도 이는 시정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1)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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