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특별법 제4조). 과잉공급이란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뜻하고(특별법 제2조 제4호), 사업재편이란 합병, 분할, 신사업 진출 등 활동을 의미하는데(특별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별법 제9조 제1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잉공급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게 되는데, 경영권의 승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9조 제6항). 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분할, 특별법 제15조). 또한, 소규모 합병의 요건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완화하고, 간이합병의 요건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그 외 특별법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위한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합병 등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 관련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조 내지 제20조). 다. 기타 지원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게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2조 제1항). 또한,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3조 제1항). 2. 다운로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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