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한시적) 도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제28조의3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됨으로써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3412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 이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손실보전거래 상품에 관한 사항과 예탁된 우리사주의 대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 근거 마련되었습니다(제14조제2항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출연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생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조합원이 적립하여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한 우리사주 취득 기한이 연장(제17조제2항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정 연도에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그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취득기한이 짧아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해 왔습니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은 그 약정한 기간 종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적립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초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예탁된 우리사주 대여 중개ㆍ주선 금융회사 및 대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수탁기관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차거래의 중개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를 예탁 받은 수탁기관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를 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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