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과 관련된 대손금 쟁점 외상매출금, 대여금, 받을 어음 등 채권자가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이 대손금입니다. 법인이 경제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모든 채권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생깁니다. 법인세법은 법령이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액을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들은 납부할 세액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이왕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대손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때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상당 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상당 채권 금액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도록 정해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존재하였던 종전 채권액은 결국 회수할 수 없는 결과로 확정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또 출자전환 되자마자 무상소각을 당함으로써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 회사는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신의 채권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미 신고ㆍ납부한 후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채권자 회사가 공제한 대손세액만큼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결국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직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채권자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대손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그 영향으로 채무자 회사는 해당 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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