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016년 2월 3일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Decree 11/2016/ND-CP, 이하 'Decree 11')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권법 사법해석'은 총 21개 조항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물권법 규정 중 특히 총칙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노동허가 대상자 요건의 완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Decree 11 제3조).
① 임원(manager): 의장,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구성원, 사장, 부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임원
②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해당 기관의 장
③ 전문가(expert): (i) 외국 기관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자; 또는 (ii)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기술자(technician): 1년 이상 기술 훈련을 받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 직급 중 전문가의 요건이 종래에는 동종 업종 경력 5년 이상이었으나, Decree 11에서는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노동허가 면제 대상자의 확대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Decree 11 제7조 제2항).
A.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B.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C. 국제기구의 대표자
D. 3개월 미만 용역 수행자
E. 외국 변호사
F. 국제조약에서 정한 경우
G. 외국 학교 학생
H. 경영컨설팅, 통신, 건축, 유통, 교육, 환경, 금융, 건강, 관광, 문화, 연예, 유통 등 WTO 양허안에서 정한 11개 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회사의 본사 파견자
I. ODA 프로젝트의 리서치, 건축, 평가,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
J.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통신 및 언론 분야 자격증을 받은 사람
K. 국제학교의 교원 및 연구원, 베트남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교육기관 교원 및 연구원
L. 외교 기관 및 국제기구 자원봉사자
M. 30일 미만 단기 근로자로서 연간 누적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
N. 베트남 정부기관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업무 담당자
O. 베트남 외교부로부터 허가받은 외교 업무 수행자의 가족
P. 정부기관의 관용 여권 소지자
Q. 기타 노동보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수상이 승인한 사람
위 대상자 중 K, M, P는 Decree 1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위 면제 대상자들은 근로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근로 예정지 소재 노동보훈국에 노동허가 면제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M의 단기 근로자는 이러한 면제 확인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Decree 11 제8조 제2항).
3. 노동허가 신청 서류의 간소화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Decree 11 제10조).
① 노동보훈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신청서
② 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③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범죄경력조회서
④ 임원, 경영자, 전문가, 기술자에 대한 자격 증명서
⑤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4x6cm, 탈모, 정면, 귀 노출, 안경 미착용, 흰색 배경)
⑥ 유효한 여권 사본
⑦ 본사 파견 근로자는 본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확인서 기타 노동허가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종래 요구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한 관할 지역 인민위원장의 승인서는 Decree 11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건강진단서의 경우 종래에는 최근 6개월 내의 것을 요구하였으나, Decree 11에서는 최근 12개월 내의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③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Decree 11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는 베트남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조회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복수 노동허가의 명시
Decree 11은 기존에 노동허가를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다시 노동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Decree 11 제10조 제8항 a호, b호).
① 기존 노동허가와 동일한 직무(job position)로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② 기존 노동허가와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5. 노동허가 발급 기간의 단축
종래 노동허가 발급 기간은 필요충분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었으나, Decree 11은 7영업일로 단축하였습니다(Decree 11 제12조 제2항).
6. 노동허가 재발급 신청기간의 연장
종래에는 노동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내지 15일 이전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Decree 11은 만료일로부터 5일 내지 45일 이전으로 연장하였습니다(Decree 11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