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안의 개요 피고인(유치권 행사자,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토지조성공사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는데, 공사를 마친 다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일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2014년 12월 3일 9시 30분경부터 201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까지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범죄사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유치권 행사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i)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점유의 상실은 있지만, 침탈은 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209조 제2항 등에 따라 함부로 타인을 배제하고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ii)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도모해야지 임의로 공사현장을 점거해서는 안 되는 것인바,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유치권자였던 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이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는 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후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였을 때 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설령 이전에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이 소멸하며, 따라서 이후에 공사장의 출입구를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노3197 판결에서도, 공장건물 관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내 기계 반출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치권자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은 기계를 보관한 비용에 관해서 피해자 소유의 기계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비용에 관한 아무런 청구를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기계를 인도하였다면, 이후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965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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