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라고 요구
2010. 6. 25.~ 2010. 7. 27.
금속노조 A업체 노조(이하 'A업체 노조')가 전면 또는 부분파업 실행
2010. 7. 28.
A업체 노조가 계열회사의 라인 증설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부
2010. 7. 28.~ 2010. 8. 21.
A업체 노조가 전면 또는 부분파업 실행
2010. 8. 23.
회사가 A업체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 단행
2010. 9. 6.
A업체 노조가 회사에 근로제공 확약서 보냄
2010. 10. 4.
A업체 노조 조합원 일부가 차단된 정문 바리케이트를 뚫고 회사안으로 진입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