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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03.16
Q.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5이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합계 8회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2026.03.16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운동기간 전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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