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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재보험사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0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국내 일반항공(승객이나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중소형 항공기)의 위험을 인수하는 국내 보험사들(이하 ‘원수보험사’)은 자신들이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사에 다시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원고는 보험회사들의 위험을 다시 인수하는 국내 재보험사입니다. 원고는 원수보험사들이 국내 일반항공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와 재보험계약을 특약재보험 형태로 체결할 경우 원수보험사들이 재보험을 통해 분산하고자 하는 위험의 전량을 원고에게 출재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량출재의무 조항’), 이를 위해 국내 원수보험사들이 원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요율을 사용(이하 ‘이 사건 요율구득의무 조항’)하도록 하는 등 원수보험사들이 국내 일반항공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와 특약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상 다른 보험사들과는 특약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형태의 계약 조건을 두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이 사건 전량출재의무 조항과 이 사건 요율구득의무 조항의 경우 국내 원수보험사들이 사무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고와 위 각 조항의 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달리 원고가 그 거래상대방인 국내 원수보험사들에 대하여 위 각 조항의 체결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금지한 이른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됨으로써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조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항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반드시 해당 조건이 강요된 경우만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규제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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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업무사례
: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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