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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2026.03.16
Q.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59조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카페ㆍ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후보자 및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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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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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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