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특법의 과세특례 일몰기한(2015년 12년 31년)이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는데, 그 조항 및 과세 특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특례의 일부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와 유사하므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그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① 조특법 제34조 :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② 조특법 제40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가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법인은 자산수증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다른 개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
③ 조특법 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④ 조특법 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을 교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⑤ 조특법 제47조의4 :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⑥ 조특법 제46조의8 :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⑦ 조특법 제38조의2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⑧ 조특법 제38조의3 :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6. 적격현물출자 요건 추가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한 내국법인(‘출자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피출자법인’)은 취득세가 면제 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에 독립사업 출자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목적 요건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사업의 계속성 요건 :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공동출자에 관한 요건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지분의 연속성 요건 : 출자법인 및 위 ③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유사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은 이러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어, 적격현물출자의 대상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립사업 출자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⑤ 독립사업 출자 요건 :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독립사업 출자 요건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다음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
2.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일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즉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한편 위 3호에도 불구하고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독립사업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전날 현재 모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출자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출자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내국법인(‘피인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인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을 받아 청산하는 것(‘자산의 포괄적 양도’)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합병과 유사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인수기업의 양도손익 계산에 있어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고, 그 주주는 인수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으면 과세를 이연하고 주식 외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범위만큼만 과세하며,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취득하는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이어야 하는데, 금번 개정에서 그 비율을 80%로 완화하였습니다.
> 자산의 포괄적 양도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 사실상 합병에 관한 요건(①~③)과 자산 양도 및 청산에 관한 요건(④, ⑤)으로 구분됩니다.
① 사업목적요건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 인수법인이 취득하는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포괄적 양도 요건 : 피인수법인이 자산총액의 70% 이상, 순자산의 90% 이상을 인수법인에게 양도할 것
⑤ 청산 요건 : 피인수법인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할 것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서 인수대가 중 주식의 비율이 95%에서 8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주식의 특성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국내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부동산비율 산정에 있어 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도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부동산비율 산정에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만을 부동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부동산비율을 곱한 금액도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가산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금번 개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에 있어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 분류 기준과 형평을 맞추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자산 양도소득(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법인 주식가액에 부동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에 가산하여 부동산비율이 산정됩니다(2015년 초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가액에 부동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에 가산하여 부동산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여 거주자에 대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