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판단기준
개정 전
2013. 2. 15 개정
2016. 2. 17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3%
100억 원
2%
50억 원
1%
25억 원
코스닥시장
5%
4%
40억 원
20억 원
코넥스시장
상동(2013. 6. 28. 신설)
구 분
개정 후
일반 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10%
20%
소액주주
좌동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기타 자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주식
누진세율(6~38%)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누진세율(6%~38%) + 10%
기타
*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
관련 규정
구체적 내용
조특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조특법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 특례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로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 변제에 관한 특례는 조특법 제39조로 신설됨
조특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내국법인의 주주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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