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공동으로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이하 '세칙')을 발표하였고, 해당 세칙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4월, 「은행카드청산기구진입관리결정」을 발표하여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 은행카드 결제시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방되었으며, 마스터카드 등 대형 외국계 카드사의 진출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세칙의 부재로 외국계 카드사의 진출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기대 속에 세칙은 지난해 7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무원의 결정 발표 후 1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세칙의 시행으로 중국의 유니온페이에 이어 제2의 새로운 청산기구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칙은 내ㆍ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청산기구의 설립 신청 요건, 승인 절차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의하면 청산기구의 자본금은 최소 10억 위안으로 자금 출처에 대하여서도 출자자의 자기자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기구의 경영진에 대하여서도 50% 이상의 이사(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와 모든 고위 관리직에 대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은행, 지불 또는 청산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칙에 의하면 청산기구의 승인 절차는 준비 단계와 개업 단계로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준비 단계에서의 승인을 받아 준비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개업 신청을 하여 개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 작업은 1년 내에 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칙의 시행으로 청산기구의 다원화와 나아가 다양한 주체 간의 양적 경쟁 구도를 구축하여 소비자는 더욱 개성화된 다양한 지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카드 산업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