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전토지신탁사업의 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피고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대전토지신탁사업에서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및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탁자이자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자익신탁'), 자익신탁에 있어서도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자가 수익권 포기로써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3835 판결)의 판단 (1) 자익신탁에서도 수익권 포기 가능 원심은 현행법상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권 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권 포기를 금지한다면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신탁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익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자익신탁인지 타익신탁인지에 관계없이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익권 포기의 소급효 : 신의칙에 따라 제한 가능 다만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최종수지계산서를 받은 후에도 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제서야 수익권 포기를 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수익권 포기가 가능하더라도 수익권 포기의 소급효는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용상환의 범위 : 신의칙과 손해분담의 관점에서 책임제한 가능 한편, 원심은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는 막대한 신탁비용채무를 부담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탁자의 과실과 함께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고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익신탁의 위탁자에게는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판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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