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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2018.04.18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으나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 · 감사 · 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 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왔습니다. 공익법무관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이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군법무관 보수와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 판단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직금 지급 규정인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금 지급 기준인 기준소득액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봉급이나 그밖에 각종 수당은 '보수'로 보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