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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12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대상판결은 망인이 2022. 8. 27.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이명, 주요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들이 망인의 자살하는 계기 내지 동기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2022. 8. 17. 병원 응급실 내원시 자살사고를 부정하고, 의사가 자살사고로 인한 자살시도 위험성과 그로 인한 정신과적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망인 등이 외래 진료 예약 외의 정신과적 개입을 원하지 않고 퇴원을 원한 사실, 망인은 2022. 8. 27. 20시 40분경 거주지가 아닌 빌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나 약물중독 등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앓고 있는 이명이나 주요우울장애의 심각도는 고도가 아닌 중증도로서 자살의 계기 내지 동기를 넘어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할 정도로까지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명과 주요우울장애를 겪으면서 그에 따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2022. 7.경 악화된 우울장애 증상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평가되었던 점, 그 무렵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사고 발생 무렵에는 환청을 들었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실제 자살사고 등이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일 3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고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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