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의 목록을 공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MIC는 2013년 최초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을 공고(1/2013)하였고, 2014년 전면 개정(29/2014) 이후 2016년 3월에 추가 개정안을 담은 MIC 공고(26/2016)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MIC 공고는 금지되는 사업 1개를 추가하였고,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4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중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던 다수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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