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산업재해의 단순 미보고와 다르므로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등의 근거가 없는 4개 분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 근거 마련.
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하는 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