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기존에는 비도시지역에 관광ㆍ휴양, 산업ㆍ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기존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기존에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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