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3911호로 개정되었습니다(2016. 1. 27. 공포, 7. 28. 시행). 개정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해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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