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기관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제22차 회의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자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위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외국인 및 대만 동포의 투자에 대하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상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영역 등을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영역은 중국 내국인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행되던 인허가제도는 네거티브리스트 상의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은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인 9월 3일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신고 관리 잠행방법(의견 수렴안)」을 발표하여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으며 위 개정안의 실무 취급을 위한 절차 규정도 대응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대중국 투자에있어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인허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절차적인 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리스트가 제정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만큼 네거티브리스트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2015년 1월에 공표한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채택한 「외국 투자법(의견 수렴안)」도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아직 전국인대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위 4개 법률을 통합한 「외국 투자법」의 입법도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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