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로서는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피고가 밝힌 정치경제학과의 전임교원 강의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학기 이전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2019년 2학기는 66.7%, 2020년 1학기는 64.7%, 2020년 2학기는 57.1%, 2021년 1학기는 40%, 2021년 2학기는 70%였는바, 이에 따르면 전임교원 강의비율 60%를 매 학기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는 2022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100%로 배정하고,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음. ③ 피고는 수강생 E의 요청으로 2022년 1학기 3개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강생 E의 요청 이전에 먼저 피고가 수강생 E에게 전공필수 과목 6학점을 전임교원으로 수강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어 수강생 E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임. 수강생 E의 수료, 학위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음. ④ 2022년 1학기 해당 학과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수강생 E 외에도 석사과정에 3명이 재학 중이었는바, 전임교원 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음.
나아가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강의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이기에 수강생 인원수 미달로 인한 폐강 등 다른 사유에 있어서 까지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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