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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2026.03.18
Q.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35조이고, 기부행위 제한 및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미확인).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 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 원 이하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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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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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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