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란 세법의 구조
현재 이란의 조세제도는 1987년 제정된 ‘직접세법’(Direct Taxation Act)과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세 항목은 크게 재산세(Property Tax),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상속세, 인지세(Stamp Duty)가 포함되고, 소득세에는 재산소득세(Property income tax), 농업소득세(Agricultural income tax), 근로소득세(Salary income tax), 자영업 소득세(Self-employment tax),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포함됩니다.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직접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의 직접세법 개정
2015년 7월 이란 의회는 직접세법 중 약 60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 개정 직접세법이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i) 납세의무자가 외국인(자연인 또는 법인)인 경우, 이란 내에서 창출된 소득(Incomes produced in Iran) 또는 이란으로부터 창출된 소득(Incomes produced from Iran)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의 변경(제107조)
ii) 이란 국세청(Ir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산하에 조세조사기관(Tax Inspection Unit)을 설치하여 납세의무자들의 장부, 문서, 증거 등을 조사하게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납세자의 주거, 사무실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함(제181조)
iii)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제 274조 내지 276조)
iv) 이란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지방 특별조세법원(Special Tax Court) 및 지방 검찰청을 설치(제278조)
이 중 i)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2.항의 가. 및 다. 항목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주요 세목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하여 살펴보되, 이란 세법 전체 분량이 방대하므로 칼럼을 2개 파트로 나누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소득
직접세법상 법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에는 회사 외에도 조합, 협동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란 법률에 따라 이란 영토 내에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이 전 세계에서 취득한 소득(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이란 영토 내에 설립되지 않은 법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이란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란 내에서 창출된 소득 및 이란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을 모두 포함. ‘이란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이라 함은 라이선스나 기타 권리의 부여,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소득을 포함)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세율
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의 25%입니다.
다. 소득
과세대상 소득은 영리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재산양도이익(capital gains)은 별도 항목으로 과세되지 않고 법인의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라. 비용
비용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서면 증빙이 필요하고, 과세연도의 수익 창출에 배타적으로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제외한 비용항목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 간주이익
개정 전 이란 직접세법은, 비거주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이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12%를 영업이익으로 간주하고, 이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의 3%만을 간주소득세로서 납부(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된 개정 직접세법 제107조 및 그 시행규칙(Executive Bylaws of Article 107 of Direct Taxation Act, 이하 “직접세법 제107조 관련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공급한 서비스 및 수익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해당 수익의 10~30%를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거주자가 이란 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수익활동의 성격에 따른 간주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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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활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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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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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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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 개발, 운영, 감독, 건물 및 시설 계획의 수립, 조사, 도안, 기술적 계산과 관련한 공사 및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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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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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업스트림(upstream) 탄화수소 필도의 탐사, 개발, 운영과 관련한 공사 및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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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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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해당 항목의 물품 및 설비의 가격이 계약에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 및 설비와 관련한 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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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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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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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란발 외국향 철도 및 육상교통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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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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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철도 및 육상교통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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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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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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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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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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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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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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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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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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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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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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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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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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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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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 내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활동의 성격에 따른 간주이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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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활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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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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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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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시설 계획의 수립, 조사, 도안, 감독 및 기술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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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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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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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기타 권리를 아래의 양도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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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사용권 기타 권리가 생산 및 채굴에 한정된 경우, 해당 생산 및 채굴 유닛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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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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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구,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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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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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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