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하 '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카마스터'로 불리는 전국의 A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직원들은 2015년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을 결성하여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점주들은 사실상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대리점주들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①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노무를 제공 받는 대리점주들이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점, 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⑥ 카마스터가 원고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⑦ 카마스터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객에 대한 전면선팅서비스 제공', '서비스키트 4개(시가 20만 원 상당) 유용'을 비위행위로 하여 카마스터 B, C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해지는 B, C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