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이란 세법상 이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이란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란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란 세법상 거주자는 거소, 주소, 등록지, 영업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란 세법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자산소득, 상속소득 5가지로 구분하며 각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근로소득
이란 세법상 과세목적의 근로소득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급여, 임금, 모든 종류의 수당 및 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기본 공제 이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0%~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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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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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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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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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1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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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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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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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00,001 IR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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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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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전문가로 활동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비용 공제 이후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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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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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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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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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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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1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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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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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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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1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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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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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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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1 IRR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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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IRR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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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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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1 IR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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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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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소득
이란의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가 이란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직접세법 제105조 note 4).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인이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가. 개관
이란에서 부가가치세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수출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나.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9%입니다. 다만, 담배류는 12%, 항공기용 유류에는 20%가 부과됩니다.
3. 원천징수세
가. 계약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계약대금의 경우, 이란 직접세법 및 직접세법 제107조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이익률에 따라 2.5%~7.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선납법인세로서, 법인세 신고 시에 확정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공급 계약 등 특정 공급 계약은 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직접세법 제107조 note 1), 사전에 원천징수 제외 대상 거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시 해당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은 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배당세 등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란법인이 외국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원천징수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됩니다.
마.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회사가 이란법인에 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란법인이 특허 및/또는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해당 라이선스 등 권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란법인은 일정 비율의 금원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5%~7.5%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금 지급 이후 7일 이내에 동 금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원천징수세는 로열티 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됩니다.
바. 기타 원천징수
이란법인이 비거주자(외국회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 보수, 훈련 보수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3.75%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공사와 관련한 서비스 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액의 5%, 기타 계약에 기초하여 비거주자(외국회사 포함)에게 지급되는 대금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원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4. 기타
가. 이중과세 방지 협약
이란은 2015년 현재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터키, 대한민국 등 4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2009년 12월 8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소득에 대하여 최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란이 현재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란 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전가격
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이란에는 이전가격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물품가격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책정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을 자의적으로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이란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이란에는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을 위하여 은행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개정 직접세법 제148조 제18항). 그러나, 외국은행에 지급된 이자의 경우 LIBOR +2.5%까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