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 「(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보전 신청 시 담보금액 상한선 명시 중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 신청 시 법원에 제공할 담보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보전 신청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담보 부담은 보전 신청인이 보전 신청 금액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부분적 보전의 한계로 강제집행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집행난(執行難)’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보전 신청이 피보전 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뿐 보전 조치로 재산이 멸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의 담보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시장의 급변 등 예견치 못한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추가 보전 명령을 하여 담보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전 책임보험 도입 최근 들어 출현한 보험사의 소송보전보험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담보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도 일부 법원에서는 이러한 담보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인정 여부는 순수하게 법원의 재량권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소송보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보전 신청 단계에서 법원의 인터넷 강제집행조회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법원의 인터넷 강제집행조회통제시스템은 유효한 판결문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구축된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계좌 개설 등 금융정보, 소유 차량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전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사법해석에서는 보전 조치도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 만큼 보전 신청 단계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신청인은 법원에 해당 시스템을 통한 피신청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보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피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해당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서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가 아니므로, 특정 법원의 인터넷 구축 상태에 따라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전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양육비 청구 사건을 포함한 일부 사건에 대하여서는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은 보전 신청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한편 다수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보전 제도 운영상 차이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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