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산업단지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데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제2조 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ㆍ학ㆍ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제7조의3 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제11조 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제22조 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2항 제3호 신설).
사.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제31조 및 제40조의3 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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