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 하지 않은 채 입찰 및 계약 체결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1. 소송의 개요 군부대 소속 재무관은 건축사에게 관사신축공사의 설계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최초 건축사는 관사신축공사의 원가를 5억 원으로 하는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 또는 삭감하여 원고를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에게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가를 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무관은 기초예비가격 223,465,690원, 예산액 230,377,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사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공고에는 첨부서류로 입찰공고문안, 건축시방서, 설비시방서, 공사도면,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관사신축공사를 195,370,000원에 낙찰받고, 공사대금을 195,37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현장을 실사한 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된 설계금액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액 증액요구가 거절되자 부득이 관사신축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도급계약에 산입된 금액은 35,792,444원이었으나,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96,915,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발주자가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원가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주자는 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그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그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위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실제 원고가 지출한 직접ㆍ간접 노무비에서 계약금액 중 직접ㆍ간접 노무비의 차액으로 평가되었고, 원고 과실이 참작되어 실제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시사점 공사입찰 전 기초예비가격을 불합리하게 산정한 경우에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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