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안 공포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이하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미얀마투자법 한글 번역본 전문은 관련 링크 참조1)).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2))은 2017년 2월 4일 미얀마투자법의 하위규정인 Myanmar Investment Rules의 세 번째 초안(이하 ‘시행령 초안’) 및 관련 논의(Comments)를 공개하였습니다(링크 참조3)).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미얀마투자법과 위 시행령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미얀마투자법의 주요 내용 개관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토지의 장기(1년 초과)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반드시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투자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미얀마투자법은 투자허가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정(제36조)하고 동 사업분야 이외에 대한 투자의 경우 MIC투자허가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37조)으로써 MIC투자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를 제한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C투자허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법인세 5년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이를 지역별 개발 수준 및 투자촉진 사업분야인지 여부에 따라 3년,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 이외에 양여허가(Endorsement)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여허가는 MIC투자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권(50년+10년+10년) 취득 및/또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로서(제37조), 투자허가보다 그 심사 절차가 간소합니다. 미얀마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상 내국인 숙련공 고용 의무 규정(5년째부터 75%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을 삭제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타 MIC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 기한을 보다 세밀하게 두어 전체적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주요 투자보장 사항으로 투자자 비차별, 국유화 금지, 송금자유, 분쟁해결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3. 미얀마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 – 시행령 초안에 기초하여 가. MIC투자허가가 필요한 투자사업(Business)에 대한 제한적 규정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투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제36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IC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a)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b)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c)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 (d)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e) 연방정부가 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투자사업 위 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MIC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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