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이 재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제36조제1항제1호). 또한 개정 법률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같은 호 제2문).
나.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의무제도 도입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일정한 요건이란,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을 말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각호).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단서).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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