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7년 2월 17일에「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해당 목록은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목록의 발표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중순에 국무원 문건으로 전국적으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유치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문건에서는 연해 지역의 외국인투자 산업을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2013년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은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후 2017년 개정으로 네 번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은 명칭과 달리 중서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 3성, 해남성, 충칭 직할시를 포함한 22개 성급 지역(이하 ‘성(省)’)을 망라한 것으로 연해 발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각 성의 산업 발전 현황, 보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서성의 경우 광산 관련 산업을 다수 포함, 흑룡강성의 경우 임업 관련 산업 다수 포함, 해남성의 경우 관광 연계 산업을 다수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이 각 성별로 특정 우위 산업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체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전통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추진, 하이테크 산업 발전 지원, 서비스업 발전 장려, 노동력 우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방직업 등 노동밀집형 산업 발전 추진,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품목이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에 해당되면, 투자총액 내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 불하 시 규정된 [공업용지불하 최저기준]의 70%를 한도로 불하가격 인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을 전제로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서부 외국인투자 목록’의 개정으로 기존 연해 지역에 투자하였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종전의 동남아 지역으로 대거 철수하는 국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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