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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설치는 어떻게 금지되나요?
2026.03.18
Q.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설치는 어떻게 금지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이고,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미확인).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ㆍ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ㆍ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상담소 등 유사기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은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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