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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