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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당내경선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6.03.18
Q. 당내경선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이고,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미확인).
경선후보자는 정당이 정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선후보자는 경선선거인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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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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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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