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국의 민법체계는 크게 1987년부터 시행된 민법통칙, 1999년부터 시행된 계약법,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 그밖에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 민법전의 제정은 오랜 기간 중국 법률가들의 숙원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2007년 물권법 시행에 이어 민법총칙을 제정한 것은 통일 민법전 제정을 향한 크나큰 한걸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본규정,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시효, 기간의 계산, 부칙으로 총 11장, 20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체계 하의 법률과 비교할 때, 상속과 증여 관계에서 태아의 민사권리능력을 인정한 점(민법총칙이 제정되기 전에도 상속법에 의하여 태아의 상속권리는 인정되었지만 민법총칙에서는 상속 관계 뿐만 아니라 증여 관계에서도 태아를 민사권리능력자로 인정하였음), 민사행위무능력자의 나이를 10세에서 8세로 하향 조정한 점, 고령화 사회 등을 감안하여 성년 후견자 제도를 도입한 점, 개인정보를 민사권익의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인터넷 가상 재산을 재산 보호대상으로 천명한 점,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를 향하여 타인을 구조하다 손해를 입은 ‘의인’에 대한 보상 내지 의인의 면책 사유를 명시하는 처방책을 마련한 점 등은 사회발전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법총칙에서는 민법통칙에서 정한 2년의 일반적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소송시효로 인한 폐단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기존 민법통칙의 ‘공민(자연인)’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일괄 ‘자연인’으로 수정하여 민법 본연의 법정신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총칙의 개정으로 통일 민법전의 입법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각 분편의 편찬을 완료하여 빠르면 2020년에 통일 민법전의 편찬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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