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