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ommercial Card의 취득
- 영리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광업무역부 승인을 얻어 이란상공회의소로부터 Commercial Card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제조 관련 샘플, 검사나 조사 목적 샘플은 세관에서 샘플로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기계나 설비, 그 부품으로서 산업광업무역부의 승인에 근거하여 수입된 경우 등 이란 수출입규정이 정한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Commercial Card 없이도 수입 가능함.
- 이란에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 명의로 Commercial Card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란 국적의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함.
- Commercial Card는 1년 단위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제조기업에 발급되는 Commercial Card의 유효기간은 5년임.
- 모든 회사 및 협동조합의 Commercial Card는 테헤란 또는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operative of Iran)에 의해 발급되고 상업광업무역부의 승인을 얻은 때에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됨.
나. 수입허가신청서의 제출
- 산업광업무역부에 수입허가신청서 제출
- 모든 상품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통관허가는 필요하지 않음(수출입법 제8조 Note 1).
다. 발주 내역 등록
- 산업광업무역부에 발주 내역 등록
- 유효한 Commercial Card, 산업광업무역부 수입허가증, 주문서, Performa Invoice 사본, 특정상품의 경우 그 내역과 주요 특성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함. 국가기관이 최종 수요자로서 발주 또는 구매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의 서면 허가서, 해당 국가기관의 서면 요청서, 매매계약 사본, 인보이스, B/L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함.
라. L/C 개설
- 상업은행을 통해 L/C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대금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 개설 가능
마. 통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문서, 세관신고서, 선적서류(인보이스, B/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 검사증 등), Commercial Card,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 운송비납부확인증(Clearance Certificate,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운송비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L/C 등
2. 비공식 수입과 지하경제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은 관계로 여러 종류의 완제품 소비재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FTZ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란에 수입되고 있고, 이렇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 이란 총 수입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3. 관세제도 2)
가. 개요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표준화된 HS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수출입법 시행규칙 Appendix 8 참조). 이란은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이슬람경제공동체)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2014년 1월 이란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2015년 1월부터 시행)하여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인도도 2016년 5월 이란과 특혜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이란은 1996년 7월 WT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에 신청서가 의결되어 참관국이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2007년 7월 29일 제4차 경제, 사회, 문화 발전법의 제33조 “H”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반덤핑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란의 반덤핑 법령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상업이윤세(Commercial Benefit Tax)의 부과 및/또는 수입물량의 제한,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인하될 경우 이란 정부는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 관세의 종류와 환급
(1) 관세율과 관세의 종류
TPO에 의하면, 평균관세율은 2014년 19.65%, 2015년 18.75%, 2016년 17.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산업광업무역부 산하 TPO 홈페이지4)에 매년 게시되는 21개 상품군별 규정과 별첨(Appendix)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란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란 수출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자(국가 부문 제외)에 대해서는 관세와 상업이윤세를 합한 금액에 1%의 추가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수출입법 제20조), 각종 부과금 통합에 관한 법령 정비에 따라 2003년 3월 21일부터는 기본관세와 상업이윤세가 수입관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관세 환급
이란 수출입법 제14조는 수출품의 제조, 가공, 포장에 사용된 외국산 상품, 자재 및 그 부품과 구성품에 관하여 소비자/제조자 보호원(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 Producers)이 징수한 금액과 세관이 징수한 금액(지출이 예정된 비용 및 수수료 제외)간의 차액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상품의 제조 등에 관련된 상품이 수입 자재를 사용하여 이란 내에서 제조되었을 경우, 관세 환급은 수입 자재에 부과된 관세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수출입법 제14조 Note 4.).
이란 수출입법 시행규칙은 세관이 수출품의 제조ㆍ가공ㆍ포장에 사용된 외국산 자재, 구성품, 부품, 포장재 기타 재료의 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CIF 기준가격, 관세의 비율, 상업이윤세, 그 밖의 부과금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이란에서 제조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산 자재나 부품 등을 사용하여 이란에서 가공, 조립 또는 포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이 허용됩니다(수출입법 시행규칙 제25조 Note 1.). 관세 환급률은 관세율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자재 및 부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3) 관세면제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이러한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산업광업무역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 반덤핑 조치
이란 「제4차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계획에 관한 법률」 제33조 “H”항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29일 내각회의가 승인한 반덤핑 조치에 관한 규정 No. H32656T/ 77219에 의하면, 산업광업무역부, 외교부, 상공회의소 등 관계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수행한 결과, i) 수입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거나 제조국 정부의 재정적ㆍ비재정적 지원(커미션)을 받았고 ii) 이로 인하여 이란의 동종 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란 경제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입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한 관계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조사의 결과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Note 5~6 및 제7항).
한편, 위에서 언급한 수출입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한 정부위원회는, 덤핑의 최소 이윤 또는 커미션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별 상업이윤세 부과, 차액의 수령 및 자국 제조자에 대한 지급의 방식으로 회복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제7항). 위 정부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반덤핑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결정을 통해 조사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전결정에 의한 반덤핑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