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대형마트와 위 계산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1) 1차 용역업체의 모든 업무는 대형마트 매장과 관련된 업무이고, 1차 용역업체와 2차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 역시 2차 용역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용역계약에 1차 용역업체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미미하다.
(2) 2차 용역업체는 대형마트가 요구하는 필요 인원에 따라 산정된 도급금액을 수령할 뿐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기해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3) 2차 용역업체는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을 별도로 투입한 바 없고, 오로지 대형마트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체가 교체되면서도 전신인 사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대부분 승계하여 왔다.
(4) 2차 용역업체가 계산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형마트가 표준화시킨 매장 영업 규칙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내용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2차 용역업체가 작성한 근무편성표를 대형마트가 3일 전에 미리 확인하고 마케팅 전략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였다.
(5) 갑작스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대형마트의 필요에 따라 계산원들의 업무내용이 변경(상담실근무, 유모차대여 등)되었다.
(6) 손님이 많아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들이 2차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투입되기도 하였다. 계산원들은 대형마트가 지정하는 색깔의 티셔츠를 구매하여 이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7) 계산원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고, 계산원들이 업무시간에 목에 걸고 있던 출입증에는 피고 매장의 상호명과 소속팀이 기재되는 등 외형적으로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와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다.
(8) 도급액이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진 임률도급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9) 대형마트가 인원, 연장 및 야간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였다.
(10) 2차 용역업체가 사실상 계산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가 사전근무편성표 등을 통해 계산원들의 근로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도급ㆍ용역ㆍ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내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 회사라면,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불법파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