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산업현장 중대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200명(6급 68명, 7급 132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의2).
2. 개정 내용
가. 제6조의2제3항제4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나. 별표 3 중 총계 '5,294'를 '5,494'로 하고, 일반직 계 '5,293'을 '5,4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4'를 '5,46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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