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구분
내용
1
상장 결의
이사회가 상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무제표 감사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3
주간사 선정
회사는 주간사(증권사 등)를 선정하여 주간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권거래소에 상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신청서 (ii)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서 (iii) 주주명부(상장 신청서 제출일 1개월 전 작성) (iv) 주주명부의 주요 내용 요약본 (v) 내부자(insiders),주요 주주, 공시 담당자, 전략적 투자자의 명단 및 내부자(insiders), 주요 주주, 공시 담당자의 특수관계인 명단 (vi) 투자설명서 (vii) 회사의 임원(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진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인 주요 주주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이후 6개월간 보유 주식의 50%를 처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 (viii)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주주 비율을 제한하겠다는 확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ix) 주간사계약 (x) 대상회사의 주식이 등록ᆞ예탁되었음을 확인하는 예탁원의 확인서 (xi) 사업 인허가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xii) 공시 담당 임원에 대한 임명서한 (xiii) 공시에 대한 내부 절차 (xiv) 상장 등록 시점까지의 증자 내역 (xv) 상장 등록 시점까지의 감자 내역 (xvi) 상장계약(증권거래소 양식) (xvii) 내부자 및 공시 담당자의 이력서 (xviii)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 공시 자료 (xix)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xx) 매매거래 시작일 등록 양식 증권거래소는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5
상장 절차 완료
증권거래소의 가인가를 받은 후 회사는 예탁원(VSD)에 등록하고 증권거래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