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이 지난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이번 지도목록’)은 지난 2015년 개정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서, 네거티브리스트가 최초로 도입되는 등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기존 지도목록’)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거티브리스트’ 최초 도입
기존 지도목록이 장려업종목록, 제한업종목록, 금지업종목록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도목록은 크게 장려업종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로 이루어져 있고,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도목록에서는 장려업종 중에도 외자지분에 제한을 둔 업종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지도목록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은 일괄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ㆍ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장려업종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장려정책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 제한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새롭게 장려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신청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업종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다수 장려업종의 유지 및 스마트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이번 지도목록상 장려업종은 총 348개 업종으로 기존 지도목록상의 장려업종이 이번 개정 시에도 대부분 장려업종으로 유지된 반면(기존 지도목록에서 7개 업종 삭제, 6개 업종 추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은 총 63개 업종(제한업종 35개, 금지업종 28개)으로, 이는 기존 지도목록에서 장려업종 중 외자지분 제한이 있던 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이 총 93개이었던 것에 비하여 30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지도목록에 새롭게 장려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은 스마트 응급의학 설비 제조업, 수문관측센서 제조업, VR 및 AR 연구개발ㆍ제조업, 3D 프린팅 설비 관련 부품 연구개발ㆍ제조업, 수소충전소 건설ㆍ경영업, 도시주차설비 건설ㆍ경영업 등 총 6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중국제조 2025’ 전략(중국 국무원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에 부합하는 스마트산업에 해당합니다.
3.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의 개방 확대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제한 유지
이번 지도목록에서는 여러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분야에 대한 외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철도교통설비 제조업, 해양공정장비 제조ㆍ수리업, 선박 저ㆍ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 제조업 등의 경우 이번 개정 시 장려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네거티브리스트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외자의 진입 제한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위 업종들 외에도 식용유지가공업, 쌀ㆍ밀가루ㆍ원당 가공업, 오토바이 제조업,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전지 제조업, 생물액체연료 생산업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이번 지도목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신용조사 및 등급평가 서비스, 도로 여객 운수, 외국선박화물 검수, 회계감사 등의 영역에서 외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광업 분야에서는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귀금속 탐사, 희귀금속 제련 등의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지도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출판업, 방송프로그램ㆍ영화ㆍ음반 제작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이번 지도목록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