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논단에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 개관
이란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도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절차상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계약 체결 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이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됩니다. 이란 국내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이란 민사소송법 제454조 내지 제50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중재는 UNCITRAL 모델중재규정(Model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을 기초로 1997년 제정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률」(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이란 국제중재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란의 국제중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이란에서의 국제중재
가. 국제중재의 개념
이란 국제중재법은 ‘중재합의가 성립할 당시 일방 당사자가 이란 법률에 따른 이란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것’을 국제중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제중재법 제1조 b항). 중재합의는 중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서신, 전보 기타 이와 유사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며(국제중재법 제7조), 법인격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중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도중에 중재절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제중재법 제8조).
나. 이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분쟁
이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분쟁은 이란과 외국인투자자의 준거국간 양자투자보장협정(BIT)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에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이하 “한-이란 투자보호협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내 법원 또는 임시중재원에 분쟁 해결에 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중재판정부 구성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구성원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란 국제중재법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국제중재법 제10조).2)
중재인을 1인 또는 3인으로 정하는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중재인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란 국제중재법에 따라 3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제10조).
라. 중재기관
이란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테헤란 중재센터(Tehran Regional Arbitration Centre, TRAC)와 이란 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of Iran Chamber, ACIC)가 있습니다.
TRAC는 이란 정부와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기관(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사이에 체결된 1997년 5월 3일 자 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는데, 해당 협약이 2004년 7월 발효됨에 따라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7월에 이르러 비로소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ACIC는 「ACIC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 2월 3일 이란상공회의소 유관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마. 중재규칙
당사자들은 중재에 적용될 규칙 및 절차를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이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적용될 중재규칙을 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재규칙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TRAC 및 ACIC는 각자 고유한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중재판정의 효력
이란 국제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국제중재법 제33조).
-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적격이 없을 때
- 중재계약이 준거법(준거법을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이란법(준거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반하는 경우
- 중재인이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중재판정을 내렸을 때
- 중재절차가 준거법(준거법을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이란법(준거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반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내용이 이란의 강행법규나 공공질서에 위반될 때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임시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이란 국제중재법 제17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과 별개로 임시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처분의 종류는 이란 민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며,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다툼의 목적인 물건에 대한 가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은 이란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됩니다.
3. 외국중재판정의 이란 내 승인 및 집행
이란은 2001년 「외국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이란 국제중재법은 외국의 중재판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효력을 보유하고, 관할 법원에 의해 집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그러나 이란은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외국 중재판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집행하려면 이란 법원으로부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란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사건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아 형식적인 요건 불비 또는 이슬람율법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이란 법률에 따라 재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중재판정 패소 당사자가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중재판정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때에는 이란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판결이 지체되어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4. 중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
중재는 상업적인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쟁해결 방식이지만, 파산, 근로관계, 형사범죄,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란 헌법 제139조에 따르면 공공 또는 정부재산과 관련한 중재절차 회부는 의회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