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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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