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되 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공단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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