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2013년부터 B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3월경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ㆍ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 최종 면접을 거쳐 1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일 하루 전, B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B공단 인사위원회는 A씨의 경력이 채용자격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최종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지위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정 상태였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공단은 A씨가 지원한 정설 분야의 자격 기준이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라며, 제설기 운전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을 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전 직장에서 제설차량 운전을 직접 했고 수차례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도 경력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는 근로 내용과 임금 등 공단 측이 공고한 대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갖고 채용등록까지 마쳤으므로 A씨와 B공단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B공단 측의 합격 취소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여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A씨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