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i)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ⅱ) 정기적ㆍ(ⅲ) 일률적ㆍ(ⅳ)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몇 수당들의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 심급별로 결론을 달리 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결의 동향을 소개하겠습니다.
2.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대법원이 그동안 "어떤 수당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고정성을 부정한 사례 중에는 설ㆍ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귀성여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판단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법리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고정성 판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회사의 상여금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