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가 현재 사업체(법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하여 사업주의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1,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은 물론이고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조의2제1항).
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