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나.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