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미얀마 대통령실은 2017년 12월 6일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29, 이하 ‘新회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1914년에 제정된 Myanmar Companies Act(이하 ‘舊회사법’)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위규정 제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법 시행일은 추후 대통령 공고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법의 주무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1)에 따르면, 2018년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2) 위 대통령 공고가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舊회사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舊회사법(Myanmar Companies Act)은 인도 회사법(India Companies Act)을 그대로 계수한 것입니다.3) 이는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제정한 Model Companies Act가 그대로 인도에 이식되고 미얀마에 전해진 것입니다. Myanmar Companies Act는 영국이 식민지 내 회사를 일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현대 사회의 국제적인 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Asia Development Bank의 자문을 받아 수년간 9차례의 Draft를 통하여 회사법 개정을 준비해 왔고 2017년 11월 23일 연방 국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달인 12월 6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新회사법의 주요 변경 내용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의 미얀마회사 지분 취득 허용(35%)
가. 외국인의 미얀마내국회사 지분 취득 허용
新회사법은 외국회사(foreign company)를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외국인이(또는 이들을 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5%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own)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외국회사(foreign compan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1조 (c)(xiv)항).4) 과거 1주만 외국인이 보유하여도 외국회사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35%까지는 여전히 내국회사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영향
미얀마에서 “외국회사”는 내국회사에 비하여 상당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부동산양수도제한법과의 관계 및 영향
新회사법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내국회사의 지분을 35%까지 취득하여도 해당 내국회사는 여전히 “내국회사”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해당 회사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보유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미얀마투자법과의 관계 및 영향
미얀마투자법상 일정한 사업{미얀마어, 기타 민족어로 된 정기간행물(출판/인쇄) 사업, 담수(fresh water) 어업 및 관련 서비스, 축산물의 가공, 생산 및 판매 등}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된 사업으로서 내국회사(Myanmar Company)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新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35%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내국회사(Myanmar Company)’로서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양곤주식거래소(Yangon Stock Exchange, 이하 ‘YSX’)5)에는 4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1개 회사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舊회사법 하에서는 외국인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新회사법이 시행되면 외국인도 각 상장회사의 35%까지 취득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산업 분야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면허/라이선스 제도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사업 인허가가 부여되는 사업분야는 관련 부처가 관련 법령(은행업의 경우 금융기관법,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등을 의미합니다)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규제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부처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식
가. 액면가 폐지
舊회사법에서는 액면가를 정관에서 정해야 하였으나 新회사법에 따르면 액면가가 폐지됩니다(제60조 (b)항).
나. 현금 이외 출자의 범위 확대(non-cash consideration 가능)
舊회사법에서도 현금출자 이외의 현물출자가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新회사법은 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 시켜 기대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주주 요건
舊회사법은 회사에 2명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였으나 新회사법은 1명 이상의 주주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4조 (a)(iv)항).
5. 이사
가. 이사의 상주 요건 추가
회사는 1명 이상의 미얀마 상주 이사(ordinarily resident)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제4조 (a)(v)항). “상주(ordinarily resident)”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주(permanent resident)하는 경우 또는 다음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미얀마에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준일은, 기존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新회사법 시행일, 新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등록일을 말합니다(제1조 (c)(xix)항). 이사가 미얀마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사의 의무 강화
新회사법은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의 책임 강화
이사의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사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및 손해를 입은 자는 이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종류주식 발행 근거 규정 추가
舊회사법은 보통주 이외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6) 新회사법은 보통주 이외에 정관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i) 종류주식, (ii) 상환주식, (iii)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iv)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v)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62(a)조). 또한, 정관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i) 신주인수 옵션 증권(options to acquire shares), (ii)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조건의 증권(other securities which convert into shares), (iii) 기타 이자증권 등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제62(b)조).
7. 자본 감소 요건 완화
舊회사법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감자(減資)만을 허용하였으나, 新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법원의 결정 없이) 납입자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감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15(a)조 (iii)). 자본금 회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자기주식 취득 가능
舊회사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新회사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20조 이하).
9. 배당 요건 강화
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i) 배당 후에도 지급가능 기준(solvency test)을 충족하고, (ii) 배당이 주주 전체와의 관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iii) 채권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중대하게 손상하지 않아야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제107(a)조).
10. 부담(Charges)에 대한 등록 의무 강화
新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저당권(mortgage) 또는 부담(Charges)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제229(a)조). 舊회사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으나 실무에서는 등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ICA에 따르면 앞으로 강력히 규제를 할 예정이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소수주주 보호
舊회사법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이 거의 없었으나 新회사법은 국제적인 수준의 소수주주 보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12. 지점(Branch) 지점장 및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장의 상주 요건
新회사법에 따르면 지점장/대표사무소장(authorized officer)이 미얀마에 상주하여야 합니다(제47(b)조 (iii)항). “상주(ordinarily resident)”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주(permanent resident)하는 경우 또는 다음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미얀마에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준일은, 기존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新회사법 시행일, 新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말합니다(제1(c)조 (xix)항). 하지만 지점장/대표사무소장이 미얀마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 기타
(1) 지주회사 - 지주회사 개념이 도입(제1(c)조 (xv))되었습니다.
(2) 소규모회사 - 직원 30명 및 매출 50,000,000챠트(이전 회계연도) 미만인 경우 소규모회사(제1(c)조 (xxxviii))로 분류하고 신고의무 등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소상공인 활성화 목적).
(3) 신고 서식 - 기존 신고 서식은 전부 폐기될 예정이고, 신규 서식으로 대체됩니다. DICA에 따르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유예기간 규정 - 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5) Permit To Trade의 폐지 - 기존 외국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영업허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6) 특별회사법 유지 -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별첨] Myanmar Companies Law 주요 변경사항 요약